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경락 시가 아닌 가압류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강제경매의 원인이 되는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 및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판결로 건물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71다1631 등)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압류가 이뤄지면 가압류에 기초한 이해관계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