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소송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의 운영, 관리를 위해 각종 유지, 보수, 교체, 개량, 관리비 등 각종 경비의 청구, 수령,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자격 및 업무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주택법」 제56조제2항)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55조제1항 본문).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만 해당)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