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체납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과 책임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과 책임 상가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부동산을 매도하였더라도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공용부분의 관리비 체납액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다50420). 위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또다시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을은 갑이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병은 갑과 을이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H상가는 2004년 6월 B씨가 점포를 350만원에 경락받고 그에 대한 등기를 마치자 B씨 이전에 점포를 소유했던 A씨가 체납한 관리비 594만원을 포함한 609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2004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