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리비 연체와 단전단수 관리비 연체와 단전단수 관리비가 2배 가까이 인상되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관리인이 수도와 전기를 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817). 관리비 연체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A씨는 관리비가 평당 8,300원에서 16,0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건물 관리인은 A씨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A씨는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한 관리인의 단전단수 조치를 막아달라며 단전단수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담당 재판부는 인용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관리인이 명령 위반 시 매일 50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