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징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명의신탁 과징금 대상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명의신탁 과징금 대상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해도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징금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3누20530). 위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A사는 2005년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입하면서회사 상무로 근무 중이던 B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 하였습니다. 그후 2007년 B씨와 A사 대표이사 C씨는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해당 토지는 A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