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과 수수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과 수수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경매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정은 강행법규이며, 이를 위반하여 수수료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과 수수료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고객을 대리하여 경매 입찰을 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경매업무 대리를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을 하는 교육기관에서의 실무교육을 받고 협회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 등 등록 요건충족을 한 뒤에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