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물을 문의하러 온 고객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다259677). 이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거래를 금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는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4월 전원주택을 매수하려고 B씨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았는데, B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전시 유성구의 다세대주택을 소개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소개할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