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아닌 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 최신 부동산 판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광고 하여서 임대차 계약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서 임차인에게 받은 수수료와 중개인이 받은 바닥권리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아래는 공인중개사 아닌자의 과장 광고에 대한 최신 부동산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 광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동인이 임차인에게서 받은 수수료, 그리고 중개인이 받은 바닥권리금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인 A씨가 인테리어업자 B씨와 공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