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비용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건설비용 하천, 호수, 바다 등의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공유수면매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4두5118)을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2001년 부산 중앙동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옛 부산시청사 주변 부두 일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두를 대체한 부두는 영도구 동삼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순수 매립비용 84억원에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원을 포함시켜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총 425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인정해 2008년 9월 준공인가 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