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조정의 효력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조정의 효력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유물 분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1917). 오늘은 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소재 토지를 공동 소유하였던 B씨 등 7명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신용보증기금은 A씨 명의로 된 분할 전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겼고 이 토지는 2007년 7월경 C씨가 취득하였습니다. 2010년 관할 세무서장인 파주세무서장은 A씨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0여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A씨는 C씨가 취득한 부분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