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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조정의 효력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조정의 효력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유물 분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1917). 오늘은 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소재 토지를 공동 소유하였던 B씨 등 7명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신용보증기금은 A씨 명의로 된 분할 전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겼고 이 토지는 2007년 7월경 C씨가 취득하였습니다. 2010년 관할 세무서장인 파주세무서장은 A씨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0여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A씨는 C씨가 취득한 부분은 ..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및 제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및 제한 공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유의 객체가 된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공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는 합유나 총유와는 다르게 공유자들 사이에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 중에서 누구라도 공유관계의 소멸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 일정한 경우 제한이 됩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여부 부동산법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여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공유물분할이 있는바, 각 공유자는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해서 부동산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에서 분할을 금지하거나 분할금지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구분소유자, 경계표 등의 공유자 등은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는 계약(분할금지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 즉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의 세..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에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갑의 공유지분 일부가 을 및 병 주식회사 등에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 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해서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공유물청구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7855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와 이유는?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