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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어떻게?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어떻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불리하게끔 강제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가단57993).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보험회사는 A씨에게 48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4월 승소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ㄱ 보험회사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며 A씨가 지분을 형제들과 지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A씨 포함 형제자매 4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ㄱ보험회사가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청구취지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5분의 1로 분배하되, 원고에게는 4800여만원 한도에서 분..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지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서는 분할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와 유언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관계의 당사자는 공유물불분할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에서 경신을 할 수 있으며,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