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물분할 신청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물분할 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물분할 신청에 대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신청 등은?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은 동의를 요하는 공유자 수에 포함됩니다. 분할신청의 효력은 신청인이나 동의인의 사망이나 그 지분의 양도 또는 동의의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