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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및 제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및 제한 공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유의 객체가 된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공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는 합유나 총유와는 다르게 공유자들 사이에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 중에서 누구라도 공유관계의 소멸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 일정한 경우 제한이 됩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 더보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부동산전문변호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부동산전문변호사 일반적으로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공유의 경우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및 수익하는 것일 뿐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의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분필이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소유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말합니다. 한 필의 토지 중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각각 다른 부분을 양수한 수인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양수인은 자기의 양수부분에 대해 다른 부분의 양수인들에게 그 지분소유명의를 신탁함과 동시에 다른 양수인들로부터 그들의 양수부분에 대한 지분소유명의를 수탁 받은 것으로서 상호명의 신탁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부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