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책임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책임 지자체가 건축허가기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뒤 공사 중인 상태에서 공사중지‧철거명령을 내렸다면 지자체는 건축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1411).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5년 5월 수원시 권선구에 3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건설사인 B사에게 건축허가대행과 설계를 의뢰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2005년 10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마쳤으나, 관할구청은 A씨의 신축 중인 건물이 건축허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및 시정통보를 내렸고, 그로 인해 A씨는 건축 전체면적 490㎡ 중 147㎡를 철거했습니다. 이에 A씨는 건설사인 B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