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공사중단과 부가가치세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공사중단과 부가가치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해지 하였다면, 도급계약서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86).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A씨는 B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으로 1억 3,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본 바로는 A씨와 B씨는 추후 공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