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사들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0다3248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11월 A사 등 4개 건설사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고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8년 2월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가 소유한 공사대금채권 1억 3,000여만원에 대해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그 후 B사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A사를 비롯한 나머지 건설사들은 국가가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며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