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동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 공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 두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는데, 다른 회사가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해서서 한 회사가 단독으로 하자를 모두 보수하였다면 하자보수를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다2543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사인 A사와 B사는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서울시 산하에 있는 SH공사 측과 상도지역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하자보수의무 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B사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B사는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