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임야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공공용재산 해당 여부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공공용재산 해당 여부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행정관청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임야라도 실제 공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공공용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48131). 위 판결을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시는 ㄴ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소유의 임야 221㎡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ㄴ동지구 토지개발사업에 관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ㄱ시장은 이 토지가 도시개발법상 ㄱ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