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소송 공동불법행위는 임대차계약소송 공동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각각 참작하여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24242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씨는 부산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 물건이 있는지 문의를 하고 사무소 직원인 S씨와 S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D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R씨는 D씨의 안내를 받아 한 아파트를 둘러본 후 임대를 하기로 결정하고 D씨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R씨의 남편은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S씨의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S씨는 현재 임대인이 중국에 있어 오지 못하니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 내로 위임장 등을 받아 전해주겠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