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가등기담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가등기담보 본등기청구 공동가등기담보 본등기청구 채권자들이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공동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 1명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82530). 이로써 언제나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83다카2282)는 변경되었는데,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ㄴ씨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 5명과 함께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ㄴ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ㄱ씨 등 채권자들은 각자 지분을 정한 뒤 부동산에 대한 공동명의의 가등기를 마쳤고, ㄱ씨는 같은 해 단독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