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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입주지연과 분양계약해지 입주지연과 분양계약해지 아파트 신축공사가 지연되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입주가 가능해졌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86913).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 799명은 일산 식사지구에 신축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공사가 많이 지연되어 분양계약서상의 입주 기한인 2011년 3월 31일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시행사인 B사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입주지연 분양대금 반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행사가 지난해 3월 입주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정해제권은 법정해제권과 달.. 더보기
부동산 계약파기와 지연이자 계산 부동산 계약파기와 지연이자 계산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파기로 인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때 이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아니라 부동산거래계약 파기가 확실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3다1587). 해당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위치한 토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토지 주인인 B씨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7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A씨와 B씨는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까지 반납하고 양측의 토지거래계약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