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일부 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매매 -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의 위약금은? 수원부동산매매 -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의 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할 당시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을 받았어도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약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당한 매수인甲이 매도인 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8346)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하여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