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거절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은?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은? 임대인은 차임이 연체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에 대해서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갱신요구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상가건물일 경우에도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