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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 되었을 경우에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해서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대법원판결 1995. 7. 11. 선고 94다34265 ). 그리고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 만료 될 경우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해서는 특..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 부동산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