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피지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영업양도인이 양도한 점포 근처에서 상호만 바꾸어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이 운영하던 분식센터를 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지불하고 인수하였지만, 1주일 뒤에 갑이 인근에서 상호를 바꾸어 대형 분식센터를 개업하여 예상한 만큼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갑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답변)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과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고객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