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중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경매절차의 중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경매절차의 중지 등기부상의 표시와 임차인들의 실제 이용 현황에 차이가 있어 경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에게 경매 불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0479).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금융사는 2009년 B교회에 24억원을 대출해주면서 B교회가 구분소유권을 지닌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B교회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금융사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B교회의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 상가건물은 B교회의 구분소유 부분을 다른 사람가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