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의 경매아파트 점유 임차인의 경매아파트 점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점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3다23885).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시 ○○구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B씨가 아파트 근저당권자인 ㄱ은행이 낸 배당이의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명도를 거부하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B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데 그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보증금 전액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