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의 소 등 배당이의의 소 등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때에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당이의 소 등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등에 대해 알아보자!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