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 - 경매 유치권 부동산전문변호사 - 경매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경매 유치권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의거한 법정담보물권으로 등기 기타의 공시수단이 없는 점에서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다릅니다.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유치물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