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의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절차와 명의신탁약정 경매절차와 명의신탁약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물론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 이뤄진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면서 상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물권변동이 유효합니다. 간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대금을 본인이 부담하되 타인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매각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