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반려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신청 반려 사유 건축허가신청 반려 사유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두894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3월 안양시 만안구에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A씨가 건물을 신축하려 하는 지역이 안양시가 추진 중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우선 검토 대상지역이며, 부지 일대가 노후 및 불량주택지이기에 재개발 우선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는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