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주명의변경과 소멸시효 건축주명의변경과 소멸시효 건물을 매수한 자가 매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매도인은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19737).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95년 11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신축 중인 4층짜리 연립주택을 B사로부터 4억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곧 B사는 부도가 났고, 1998년 4월경 A씨는 B사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9년 항소심에 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2007년 11월 A씨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