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자재대금채권과 유치권 건축자재대금채권과 유치권 건물을 건축하면서 사용된 건축자재를 공급한 업자가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완성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9620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C사가 진행한 D아파트 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2003년부터 약 1년 6개월여간 공급하였습니다. 공사 끝난 후 A씨는 C사로부터 건축자재 대금 1억 3000여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D아파트의 거주권을 받았는데, D아파트 경락자인 E씨가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항소심은 E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