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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

민원제기와 건축불허처분의 효력 민원제기와 건축불허처분의 효력 사실상 동네주민들의 공원으로 이용되어 오던 국유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그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 하자, 주민들은 공원의 존치를 원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청은 건축허가를 불허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 국가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소공원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로부터 3년 뒤 A씨는 5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공원의 존속을 원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A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계획 보완 요구를 A씨가 이행하지 않자, 구청은.. 더보기
건축허가제한지역 공고 전 건축불허 건축허가제한지역 공고 전 건축불허 서울 뉴타운 후보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지역 공고를 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73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7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동작구청은 A씨의 다세대주택 신축 예정지가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제한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공고하기 전임에도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 불허사유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 불허사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구합 24209).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6월 A사는 부산시 서구에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부산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서구청은 오피스텔 건축 예정지 인근에는 저층 상가들이 밀집해 있으며 전통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오피스텔과 주변 여건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 뿐더러 전통시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신축을 불허하였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