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상 공사착수기한 건축법상 공사착수기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건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헌바70). 위 합헌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업자인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건물을 신축하고자 관할 구청장인 종로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1년 뒤 2007년 10월까지 1년간의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종로구청장은 2008년 9월 A씨에게 2007년 10월 15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A씨가 2007년 10월 15일까지 착공하지 못하자 종로구청은 12월 2일 건축허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