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물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실외체육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실외체육시설 아파트 단지에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규가 존재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외체육시설을 실내로 옮기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 4월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의 건축물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입주민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설문조사 기한을 연장하였고 그 결과 전체 1,536세대 중 1,125세대가 테니스장의 용도변경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의 건축물 용도변경에 동의한 1,125세대 중 868세대는 테니스장을 헬.. 더보기
농업진흥구역 건축물용도변경 농업진흥구역 건축물용도변경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농업진흥구역임이 표시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잘못 발급되어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4042). 자세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곡물제분소를 운영하던 중 2010년 10월 관할구청에 건물의 주용도를 기존의 공장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변경하고자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냈습니다. A씨가 위 용도변경신청서에 첨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농업진흥구역임이 기재되지 않았고. 따라서 A씨의 건물이 농업진흥구역 내 건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관할구청은 A씨의 건축물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였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