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멸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멸실 여부 건축물멸실 여부 목조건물이 통상적인 사용연수인 50년을 넘어 등기부 상으로 멸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물로 개량하였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등기부 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나11926). 위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B씨가 2011년 매수한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주택과 축사에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B씨가 위 대여금을 갚지 못하여 위 주택과 축사는 2012년경 임의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임의경매절차의 감정평가인은 위 주택이 건축물멸실 되었다고 감정하였으나, 시청에 건축물멸실 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위 주택 등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