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전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대장 전환 다가구주택 건축물대장 전환 다가구주택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다는 등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익을 이유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46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공동소유인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법규에 따라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였다며 관할 구청에 건축물대장 전환을 신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어 거주자에게 아파트입주권을 줄 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취급되어 한 개의 분양권만 주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수만큼의 분양권을 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동대문구청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다는 공익상의 이유를 들면서 A씨 등의 신청을 거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