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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수원부동산전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수원부동산전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노하우를 겸비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2014. 5. 14. 개정되어, 2014. 11. 15.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유는? 반복적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공공 공사의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건설시장의 건전성과 공공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에,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더보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2월 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와 건설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건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이유는?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민간건설공사 시에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하였습니다.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