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전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수원부동산전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노하우를 겸비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2014. 5. 14. 개정되어, 2014. 11. 15.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유는? 반복적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공공 공사의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건설시장의 건전성과 공공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에,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