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지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 -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동산전문변호사 - 건설공사 지체상금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여러 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공사 지체상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한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 둔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