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현상변경불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건물현상변경 불허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건물현상변경 불허가 문화재 인근에 있는 호텔을 증축하면서 허가받은 높이 보다 더 높게 건물을 증축했더라도 그로 인해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건물증축으로 인한 현상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270).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호텔은 경북 성주시에 있는 고찰인 법수사 인근에 설립된 호텔로 2009년 문화재청에 호텔 본관과 별관에 대한 증축공사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A호텔은 허가와는 달리 호텔 본관은 허가받은 높이 14.8m 보다 5.2m 더 높게, 별관은 허가받은 높이 15.7m 보다 4.4m 더 높게 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A호텔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