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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변경

임대차소송전문, 임차인의 불법 용도변경 임대차소송전문, 임차인의 불법 용도변경 건물의 임차인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데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85).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A씨의 상가건물을 임차한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임차한 건물을 콜라텍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여 전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는 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에 전주시는 상가소유주인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과징금을 부과받은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사정명령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은 B씨 의사에 반하여 시정을 할 방.. 더보기
건물사용승인 전 용도변경 건물사용승인 전 용도변경 건물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건물을 허가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192).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장, 수영장 및 문화집회시설을 짓겠다며 건물 4곳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물을 완공한 후에는 택배회사에 건물을 임대하여 창고시설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문화집회시설로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인 중랑구청은 A씨가 건축허가사항에 위배하여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무단증축을 한 사실도 있다며 A씨에게 이행.. 더보기
상가건물 용도변경 시 구분소유자 동의 상가건물 용도변경 시 구분소유자 동의 상가건물의 일부를 가진 사람이 사정에 의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은 대부분 집합 건물이고 층별 또는 구획된 호실별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이를 구분소유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으로 나뉩니다. 대법원은 건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 용도변경 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