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옥외광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옥외광고 수익 배분 건물옥외광고 수익 배분 주상복합건물의 옥상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곳에 설치한 건물옥외광고의 수익은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5643).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상복합아파트는 1층에서 3층까지는 상가로, 4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관리해 오다가 2006년경부터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을 분리하여 각자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건물을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나누어 관리하기 이전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모 통신사의 건물옥외광고를 설치해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건물을 나누어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옥외광고 수익에 대해 상가번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