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건물명도소송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이 제기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의 해지, 임대차의 종료로 인해서 제기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경매차에서 낙찰을 받은 후 점유 권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