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누수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전문변호사 배상 특약을 맺어도 임대차전문변호사 배상 특약을 맺어도 건물주가 건물 누수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손해는 건물주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13가합67247).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장애인교류 협회는 K씨의 건물을 협회 서적 인쇄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양 측은 건물에 우수나 피해가 발생할 때 그 배상을 K씨가 전적으로 도맡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의 옥상에 물이 새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K씨는 수리를 약속하며 협회측에 사용하는 기계가 침수되어 고장 나지 않도록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K씨가 두 달이 넘도록 수리를 지체 하였고 그동안 협회에서도 기계를 옮기지 않아 결국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