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 건물 관리 권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 건물 관리 권한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의 빌딩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관리인을 선임할 목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을 경우 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규약이 마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 후부터 분양자가 아닌 관리단이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003).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위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사는 B빌딩을 신축하고 2015년 2월 건물에 대한 관리를 C사에 의뢰하여 2년 동안 C사에게 B빌딩을 관리를 맡긴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빌딩을 분양받은 구분소유권자들이 같은 해 8월 관리단 창립집회를 열어 관리단장으로 D씨를 선임한 뒤 건물 관리회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