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 개발제한구역내 개축 부동산전문변호사 개발제한구역내 개축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동일한 용도와 규모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2326),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A사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폐업으로 방치된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그 곳에 레미콘공장을 신설하고자 남양주시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A사의 승인신청을 2007년까지 3차례나 반려하다가,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이 나오자 비로소 공장신설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장신설 예정지 인근 주민 B씨 25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신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