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주택 경매 임차권의 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변호사 - 가압류주택 경매 임차권의 보호 수원부동산변호사 - 가압류주택 경매 임차권의 보호 가압류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뒤 경매될 경우에 임차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다른 선순위의 부담은 없고 가압류 1건이 기입등기되어 있는 주택 매수를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주택을 임차를 해서 입주한 다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해서 채무자가 매매 및 증여나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